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정부지원 정책사업이나 금융관련 업무를 진행 할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굳이 근처의 행정기관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1분 만에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를 표시하는 증명서로써 호주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체할 증명서로 20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출생 연원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 (가족의) 성명,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 발급기관 직인, 발급시각,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는 행정기관이나 주변의 무인발급기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직접받는 방법과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엔 500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엔 1,000원 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무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넷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텝 웹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그리고, 시작화면 상단 탭 [증명서발급]항목을 선택한 다음, [가족관계증명서]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먼저, 이용약관에 동의를 해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추가정보확인 입력창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 및 선택해주세요.
그런 다음, 본인 인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때 본인인증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세가지 방법 중 본인께서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간편인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본인인증에 성공하시게 되면,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발급 대상/증명서 종류/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수령방법/신청사유 등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하단 우측에 ‘신청하기’ 버튼을 꾸욱.
참고로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기 위해선,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로 선택해주셔야 제출해도 증명서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쇄가 불가능할 경우엔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여 저장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하기 위해선 발급 전 정부24앱을 통해 전자지갑을 미리 생성해 놓으셔야 가능합니다.
저는 ”직접 인쇄’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각각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 및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련된 사항만 표시됩니다.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련된 사항이 표시됩니다. (재혼의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도 함께 표시)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련된 사항만 표시됩니다.
4. 인쇄 전 미리보기 화면을 통해 신청한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줍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다면, 상단 좌측에 위치한 ‘프린터’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인쇄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독하신 다음, 그대로 따라하시면 누구든지 1분 안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놓치신 꿀 정보만 모았습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분 안에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받는 방법
▶ 연차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1분 만에 이해하기
▶ 증여세 계산방법 세율 및 공제한도 알아보기(혼인 출산 시 최대 1억 증여재산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