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으로 은퇴 실직 후 건보료 폭탄 3년 동안 줄이기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하게 되면 아쉬운 점이 많아집니다. 무엇보다도 국민건강보험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금까지는 회사와 내가 반반씩 부담하던 건강보험료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 제도라는 좋은 제도를 활용하면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원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쿠션 역할은 충분히 기대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자들께서 놓치고 쉬운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구구절절한 사족은 쪽 빼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퇴직하실 때 바로 이용할 수 있으시니, 정독하셨다가 꼭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핵심 정리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퇴직하게 되시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십니다.

물론 배우자 또는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계신다면 피부양자로 편입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양자 자격조건도 2023년 9월부터 많이 강화되어 금융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하고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다 합해서 연간 2,000만 원이 넘게 되시거나,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탈락하십니다.


즉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되시지 않으면, 결국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건강보험료 산정은 크게 본인의 소득, 부동산, 자동차 소유 형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자동차경감


참고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폐지를 추진 중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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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제도 특징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은퇴하면서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불어남에 따라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은퇴자들과 실직한 퇴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퇴사 후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때 내던 건보료 액수 그대로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내주던 50%를 제외하고, 실제로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던 50%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게다가 퇴직 전에 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가족들, 즉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등 모두 임의 계속 가입에 승계가 되어서 그대로 피부양자 등록이 유지됩니다.

피부양자까지 그대로 승계해 준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엔 주저없이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임의 계속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시려면 지역가입자로 청구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여쭤보셔도 됩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신청 조건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퇴직 전, 18개월 간 직장가입자로 자격 유지를 한 기간이 1년 이상이신 분이면 신청할 수 있으십니다. 여러 직장을 다녔더라도 직장가입자로 건보료를 낸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시고요.


둘째.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첫 번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공단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연 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소득이 발생할 때 건강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임의 계속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제출은 불가능하고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으로 전화해 주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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