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전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짜임새 있게 잘 갖추어진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특히 요양기관의 착오 및 일정 금액 이상의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도 초과한 금액만큼을 돌려주는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돌려주는 금액을 우리들은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란,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이 심사하여 법령의 기준을 초과했거나, 착오로 인해 더 받아간 본인 부담금이 확인될 경우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 중 해당 금액만큼을 공제한 다음, 가입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더 청구한 경우에도 그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가입자에게 모두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란?
본인부담액상한제도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의 일환으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은 모두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본인 부담 상한액인 83만원을,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본인 부담 상한액인 780만원을 넘겨서 의료비를 사용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기
그럼 지금부터는 본인의 건보료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우선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2. 다 아시겠지만, 온라인을 통해 정부 민원에 관련한 업무를 보시기 위해선, 개인 인증이 필수입니다.
이 때 개인인증은 민간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인증방식 중 편리한 것을 선택하셔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3. 개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에 성공하셨으면, 국민건강보험 시작화면 중앙에 위치한 [환급금 조회/신청] 아이콘을 꾸욱 눌러주시면 됩니다.
4. 드디어,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에 도착했네요.
만약 미지급된 환급금이 있을 경우엔 환급금 목록에 환급금 종류 항목명과 함께 환급금액이 표시되는데요,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청 완료. 마지막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해주시면 끝.
참고로 건보료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을 통해서도 환급 신청서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 또는 팩스, 전화, 우편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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