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렇게 하면 둘 다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국민연금 수령자이실 경우엔, 당연히 기초연금 수령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부터 하시고 단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조건에만 부합된다면 동시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수령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령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만 잘 정독해보시면 그 해답을 속시원하게 찾으실 수 있으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들어가기에 앞서

본격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령 여부를 알아보기 전에 용어개념부터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편의상 ‘국민연금’이라고 통틀어서 호칭하지만,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표기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은 국민연금 종류의 중 하나인 ‘노령연금’이 맞습니다.


즉,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이든, 직장에 다니시는 사업장가입자이든 간에 60세까지 본인 수입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다음, 공단에서 정해 놓은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노후에 연금을 분할로 수령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표
노령연금(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표

그러므로 1953년~1956년생은 61세가 되는 해부터, 1957년~1960년생은 62세, 1961년~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가 되는 해부터 연금을 분할로 수령 받게 되십니다.


참고로 보험료 납부 상한연령과 지급개시연령은 2024년 4월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부에서 요즘 국민연금제도를 크게 손보겠다고 하고 있는지라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기초연금

그렇다면, 이제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데요, ‘기초연금’은 사실 운영주체부터 다릅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관리하지만,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관리합니다.


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국가에서 정해진 연금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받는 연금이라고 하여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두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첫째,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둘째는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수령받는 분들도 해당이 될까 하는 점입니다.


그럼 먼저, 소득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4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3,408,000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 최대 수령가능한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월 334,810원이며, 부부가구일 경우 535,680원입니다.


노령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어르신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얼마나 받게 될까 노령연금계산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령 조건

자, 그럼 이제는 내가 노령연금(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도 수령이 가능한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조건은 심플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월 수급액이 484,770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이 금액 이상 받게 되면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참고로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되고요.
물론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이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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