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령연금)을 만기까지 모두 납입한 다음, 노후가 되면 이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 때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인지를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임의가입자나 추후납입한 경우 세금은 또 어떻게 과세되는지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민의 노후생활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애초 취지에 비춰보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어쩌면 과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결론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급여 근로자이신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때, 그리고 자영업 등이나 프리랜서 같으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금까지 줄곧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분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때까지 소득세 부과를 계속 미루어 두었다가, 국민연금 수령 개시와 동시에 과세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단, 소득공제는 것은 2002년부터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2001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부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경우
본인 선택에 의해 가입하신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으셨던 내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비과세 되십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의 경우
반면에 추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신 경우는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득이 없으신 상태에서 추가납입하신 경우엔 임의가입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대상이 되시고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소득이 있으신 상태에서 추가납입하신 경우엔 납입하시는 연도에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 연금수령 시엔 과세대상이 되시고요. 그러므로, 소득이 많은 기간에 추가 납입하시는 것이 세금을 내시는 부분에서는 좀 더 유리합니다.
세금(소득세)은 얼마나 내나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 소득세는 과연 얼마나 내게 될까요?
다행스럽게도 노후에 생활비로 쓰는 자금인 만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시 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확 덜어드리기 위해 연금 소득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연금소득공제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7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내야 할 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여기서,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란, ‘연간 수령하는 연금의 총합계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 64만 원 이내(연간 수령하는 연금의 총합계 금액 770만 원 이내)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엔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대부분 이 구간 이내에 속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 연간 수령하는 연금의 총합계 금액 기준으로 부담해야 할 소득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수령하는 연금의 총합계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간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약 11만 원 내외입니다.
▶ 연간 수령하는 연금의 총합계 금액이 1,500만 원이하일 경우, 연간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약 35만 6천 원 내외입니다.
▶ 연간 수령하는 연금의 총합계 금액이 2,000만 원이하일 경우, 연간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약 62만 6천 원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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