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IRP, 연금저축을 연금상품 3형제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절세만능통장 계좌라고도 불리는 ISA계좌의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ISA계좌 중도해지하면 절대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ISA계좌상품이란?
① IRP 계좌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본인의 자산을 예적금, 펀드, 주식, ETF 상품 등 여러 군데에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②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그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순이익이 났을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상품입니다.
③ 또한, 이때 순이익의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200만 원 초과분부터는 9.9%라는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비과세 혜택을 통해 세금 절세까지 빵빵하게 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ISA 상품형태
그렇다면, ISA계좌상품의 형태는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소득에 따라
우선 소득에 따라 ISA상품은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민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형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서민형은 직전연도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인 농어민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 때,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이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은 400만 원 까지이고요.
운영방식에 따라
그리고, 운용방식에 따라서는 중개형과 신탁형, 일임형 3가지 상품으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중개형과 신탁형은 본인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형은 증권사에서, 신탁형은 은행에서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은 투자 전문가에 투자를 일임하는 상품으로 증권사 또는 은행을 통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일임형이 중개형과 신탁형에 비해 수수료가 좀 더 비싼 편에 속합니다.
ISA계좌의 장점
①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되고요, 200만 원 초과분은 9.9% 저율로 분리과세됩니다.
그리고, 서민형은 발생한 이익에 대해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되고, 400만 원 초과분은 9.9% 저율로 분리과세됩니다.
② 손익상계가 가능합니다.
일반 계좌는 통상적으로 건별로 과세를 하는데 반해, ISA계좌는 위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여러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다음, 최종적으로 순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③ 만기 후 퇴직연금계좌을 이전할 경우,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ISA 계좌를 만기해지한 다음, 60일 이내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엔 추가납입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ISA계좌의 단점
① 1인 1계좌, 3년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ISA계좌는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설 후 3년 동안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단, 예를 들어 A증권사에서 B증권사로 ISA 계좌 이전 등은 가능합니다.
② 해외 주식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서는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단, 해외지수 ETF,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는 가능하고요.
ISA계좌 중도해지하면 안되는 이유
위에서 보셨듯이 ISA계좌에 가입하실 경우 비과세를 통한 절세혜택 등 정말 많은 이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ISA계좌를 중도해지하게 되실 경우에는 많은 혜택을 모두 포기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중도해지 전까지 받았던 세금 혜택은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더해서 모두 토해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ISA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것은 전혀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