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과 보내는 방법(전세보증금 계약만료 반환통보)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내 보증금은 안전한지, 모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만료 통보 빛 전세보증금 반환통보를 위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의사표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신분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의 의사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를 임차하셨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만료 전 6개월~1개월 사이의 기간에 계약갱신 의사표시를 해주셔야 하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이때 통지의 방식은 구두,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능합니다.

도달주의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민법 제 111조 ①항에 의거하여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단순히 의사표시를 발송한 것만 가지고서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반드시 상대방의 수신여부가 확인되어야만 하고, 그 도달사실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입증되어야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그런데 만약, 법으로 정해진 계약해지 통보기간은 점점 임박해오는데, 집주인과의 연락이 닿지않는 관계로 인해 계약만료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내용증명 수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국가기관 중 하나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까지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니, 착오 없으시기를.

하지만, 내용증명 또한 상대방이 이를 실제 수령하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커다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는데도 응답이 없거나, 수령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제도(상대방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으로 의사가 도달되었다는 법적효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까지 활용하시면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13조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제 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할 수 있다.


작성방법

내용증명절차 내용증명 작성과 보내는 방법(전세보증금 계약만료 반환통보)

내용증명부터 공시송달까지 진행절차는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고요, 공시송달신청서는 대법원 사이트에 가시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5가지 항목은 내용증명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입니다.

  1. 발신인 : 임차인(전/월세세입자 본인) 성명, 연락처, 주소
  2. 수신인 : 임대인(집주인) 성명, 연락처, 주소
  3. 계약내용 : 임차 주택/상가의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
  4. 요청내용 : 계약해지 의사 통보,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등
  5. 계약서 사본/참고서류 등 첨부
내용증명
전세보증금 반환통지 내용증명 샘플

내용증명 작성 페이지 수가 한 장이 넘어갈 경우에는 각 페이지마다 쪽번호를 매겨주신 후, 간인까지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총 3부(본인, 상대방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인쇄하여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알아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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