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과 절차 총정리편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드신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방문 간호, 방문 요양 서비스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매년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과 신청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①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의사소견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서 앞면
신청서 앞면

신청서 뒷면
신청서 뒷면


②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이 있을 경우에만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등급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성 질병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뇌내출혈, 뇌경색증, 파킨슨 병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성 질병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신청

신청은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 및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어르신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친족 또는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이해관계인 등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심신 기능 상태, 수발상황 등을 조사합니다.


등급판정 및 통보

방문조사 결과와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며, 등급판정 심의를 최종완료 후 즉시 통보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별 장기요양등급


1.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6.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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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등급 판정까지는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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