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시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시게 되면, 생소한 개념과 용어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놓치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기 요양급여의 한 종류인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차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행정용어는 쉽게, 그리고 사족은 쏙 빼고 핵심만 콕콕 짚어서 정리했으니, 3분 정도만 시간을 내셔서 정독하시면 바로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차이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우리가 나이를 먹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거나,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노인성 질병 등에 걸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졌을 경우,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요양급여를 받기위해선 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하셨어야 하는데요, 별도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 이유인즉슨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자동 가입되어 장기요양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훗날 내가 나이를 먹거나, 질병 등에 걸려 요양급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르시면 됩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을 살펴보면, 장기요양급여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설급여
먼저 시설급여는 무엇을 의미하며, 혜택의 범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시설급여는 말 그대로 어르신이 국가가 허가해준 시설에 입소하여 급식과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스스로 대소변 가리기 및 음식 섭취 등이 불가능하신 어르신들(요양등급 1~등급)이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입소하실 수 있는 시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요양 시설(입소 정원:10명 이상) : 요양원 등
–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입소정원: 5~9명)
여기서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이란,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말하는데요, 입소 인원이 9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요양원과 좀 다릅니다.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이 계신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목욕, 간호 등의 도움을 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주간 및 야간보호시설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를 대여 및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단, 주야간 보호시설은 시설급여의 ‘요양원’이나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과는 다른 개념으로 어르신들의 유치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면 댁으로 복귀한다는 점도 시설급여와는 다릅니다.
참고로 시설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1~2등급 판정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요양원) 입소 준비서류 목록
– 장기 요양 인증서
– 표준 장기요양 계획서
– 의사 소견서 및 현재 복용 중인 약 처방전 (복약 기도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 기준)
– 신분증 및 도장 (어르신과 보호자)
– 건강진단서
그리고 일반 대상자 기준으로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이용한 금액의 20%,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이용한 금액의 15%는 본인 부담금으로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2024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은 1등급 기준 2,069,900원, 2등급 기준 1,869,600원, 3등급 기준 1,455,800원, 4등급 기준 1,341,800원, 5등급 기준 1,151,600원, 인지원등급 기준 643,700원으로 책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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