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이용요금(비용)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요양등급별 총정리

집안에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실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용 등에 대해 궁금해하실 보호자분들이 많으실 듯하여 장기요양등급별 이용요금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본 방문요양 이용요금은 2024년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요양이란?

방문요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서비스 항목 중 하나로써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가 계신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재가급여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입니다.

인지 지원등급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단,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알아보러 가기


2024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2024년 방문요양 이용요금표
2024년 방문요양 이용요금표

※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하여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급여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되는 총 시간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① 일반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15%,

40% 감경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을 9%,

6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을 6%만 내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0분 이상 120분 미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으셨을 경우

– 일반대상자는 32,510원의 15%인 4,870원

– 40% 감경 대상자는 32,510원의 9%인 2,970원

– 60% 감경 대상자 및 기타의료 수급권자는 32,510원의 6%인 1,950원만 내시면 끝!

참고로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자체가 없으므로 내야 할 금액은 0원입니다.


② 심야시간인 22시부터 익일 06시 이전까지 이용하실 경우엔 이용요금이 30% 가산됩니다.

③ 공휴일(일요일)에 이용하실 경우에도 이용요금이 30% 가산됩니다.



④ 유급 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이용하실 경우에는 이용요금이 50% 가산됩니다.

⑤ 장기요양등급 1등급과 2등급이 1일 최대 이용 가능한 시간은 총 4시간까지이며, 3등급과 4등급, 그리고 5등급이 1일 최대 이용 가능한 시간은 총 3시간까지입니다.

⑥ 또한 1등급과 2등급은 월 8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이 가능하며, 3등급과 4등급은 월 4회, 최대 8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⑦ 이를 토대로 월 최대로 이용이 가능한 일수를 구해보면, 1등급은 31일, 2등급 28일, 3등급 27일, 4등급 25일, 5등급 21일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요금


2024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2024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⑧ 단, 각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그에 해당되는 이용요금은 100%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1등급 월한도액 : 2,069,000원
– 2등급 월한도액 : 1,869,600원
– 3등급 월한도액 : 1,455,800원
– 4등급 월한도액 : 1,341,800원
– 5등급 월한도액 :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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