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할 때 집주소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예비창업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사업자등록 집주소 이렇게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따라오세요!
사업자등록 집주소 가능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자등록 시 집주소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사업 시작을 위해 준비하다 보면 많은 예상 외로 정말 많은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정말로 1부터 100까지 다 내 돈이 들어갑니다.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겁부터 덜컥 날 정도로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실을 얻는 비용은 가장 덩치가 큰 항목인데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이 사무실 임차 비용을 세이브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그럴싸한 사업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일 경우에는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를 등록하시는 것도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조항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3항인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예외업종
단, 모든 업종이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조업이나 창고업, 식품 제조업이나 음식점, 건설업, 여행사, 부동산 업종 등 사업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쉽게도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 및 등록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얼마든지 집주소로 사업장주소 등록이 가능하고요,
유튜버 크리에이터와 같은 자유 직종 또한 집주소 사용이 가능하세요.
본인소유 집이 아닐 경우
그런데 사업장주소로 등록할 집주소지가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월세 또는 국가에서 임대해 준 공공임대주택 시에는 몇 가지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가능하니까요.
① 전월세
전월세의 경우에는 전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즉 집주인 분에 따라서는 거절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수 있으니, 전월세 계약 전 미리미리 동의를 구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② 부모님 또는 형제 명의 경우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배우자 명의 경우
무상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④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임대주택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니, 이점 꼬옥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 시 집주소 등록여부와 각 사례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