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을 때 1순위는 누구? 상속순위와 상속배분 3분 핵심 총정리

상속세란 사망자의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는 꽤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유산 상속 시 상속순위는 어떻게 매겨지며, 또한 상속배분은 어떠한 비율로 이루어지는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순위


상속순위

우리나라 민법 1,000조를 보면, 상속을 해줄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순위대로 재산을 나누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1000조


① 예를 들어 돌아가신 피상속인에게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이 1순위로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셨는데, 이 때 배우자가 임신 중이었다면 뱃속의 태아는 태어난 것으로 간주하여 배우자와 함께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② 직계비속의 범주에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증손자 모두를 포함됩니다.

③ 그리고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가 존재할 경우엔 피상속인의 살아계신 부모님(직계존속)은 아쉽게도 뒷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④ 직계비속 중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또다른 직계비손인 손자, 증손자는 마찬가지로 뒷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⑤ 만약에 돌아가신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만 존재하고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을 경우엔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제도란?


간혹 가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피상속인인 할아버지보다 1순위 상속인이 될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나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1순위로 상속을 받아야 할 아버지 대신 아버지의 배우자(처)나 직계비속(자녀)이 상속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민법에서는 대습상속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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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배분

상속을 해줄 피상속인의 유언도 따로 없었고, 유족 간 사전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정상속 비율대로 공동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배분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배우자에게 상속할 재산의 50%를 가산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1명인 경우라면, 배우자와 자녀가 1.5: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십니다.또한 배우자와 자녀가 3명((장남, 장녀, 차녀)인 경우라면, 각각 1.5:1:1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배받게 됩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

그 밖에도 우리나라의 법원은 피상속인의 재산증산에 이바지했다거나, 피상속인 살아생전에 병간호 등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상속재산 비율을 늘려주기도 하는데요, 이를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돌아가시기 전에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말하는데요, 유산으로 인정하여 이를 제외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법으로 정해놓은 상속 비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따라 상속받는 재산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 비율이 변동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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