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격 금리 조건 가능금액 3가지 조회하기

2024년 1월 29일부터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일환으로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상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 및 대출금리, 그리고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상품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자격 및 대상

① 신규대출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이어야 합니다. 이 때, 대환대출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1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신생아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임신 중인 태아는 해당되지 않고요.
하지만, 2022년 출생아는 포함되지 않아, 현재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습니다.

대출내용 정리


② 소득 기준으로는 주택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상품 동일하게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③ 순자산 기준으로는 주택 구입자금대출일 경우엔 부부합산 4.69억원 이하, 전세자금대출일 경우엔 부부합산 연소득이 3.4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가능주택

① 주택 구입자금대출 가능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이어야 하며,

② 전세자금대출 가능 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이어야만 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① 주택 구입자금 대출 한도액은
최대 최대 5억 원이며, 이 때 LTV는일반70%, 생애최초80%를 적용받으며, DTI 60%까지 적용받습니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또는 무거치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택 1일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까지 차등적으로 특례금리를 5년 간 적용(1자녀 기준)받습니다.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그리고,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되고,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시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금리를 적용받게 되십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기존 자녀 1명당 0.1%p, 추가 출산 1명당 0.25p 우대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고요.


② 전세자금 대출한도액는
최대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이며,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모두 일시상환하셔야 해요.
(대출 만기 5회까지 연장 가능)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1.1~3.0%까지 차등적으로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1자녀 기준)받습니다.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그리고,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되고,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시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금리를 적용받게 되십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사례와 동일하게 전세자금 대출 또한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기존 자녀 1명당 0.1%p, 추가 출산 1명당 0.25p 우대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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