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최대 4억까지 대출자격, 금리조건 조회해보기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 중인 신혼부부들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내 집 장만을 계획하고 계신 신혼부부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잘 읽어봐 주세요. 대출자격, 금리조건 뿐만 아니라, 준비할 서류목록까지 잘 정리해놓았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은 국토교통부,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대출 프로그램으로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 조건으로 대출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신청 자격보기

대출자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신분이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신혼부부의 범위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셔야 하고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청자격


소득 기준으로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이어야 하며, 자산기준으로는 2024년 기준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단, 현재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이용 중이시거나,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리고, 대출신청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도 됩니다.

대출가능 대상주택

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으로는 주거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또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와 금리

대출한도

다음 1, 2, 3중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1.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까지
– LTV : 80% 이내까지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됩니다.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매매가격 초과 불가합니다.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기본적으로는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간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적용되는데요, 최저 연 2.15%에서 최고 연 3.25%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세한 금리구간은 아래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이용기간과 상환방법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이 가능하며,

상환방법 또한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 하나의 상환방식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용절차와 제출서류

이용절차

대출신청은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를 통해 가능하며, 대출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때 담보취득은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됩니다.

이용절차는 아래 순서도를 참고해주세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이용절차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신청인 신분증과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는 꼭 필요하고요, 나머지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BEST 금융상품 함께 보기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알아보기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근로자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알아보기


카테고리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