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채용되어 단기 알바근무 또는 파트타임(시급)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되는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알바 주휴수당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주휴수당 계산기 등을 이용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번 기회에 주휴수당의 지급 개념에 대해 확실히 마스터해 둡시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뜻(정의)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지칭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위의 ‘주휴수당’ 정의에서도 이미 살짝 언급했듯이,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그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지각 및 조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주휴일 이후 다음주에도 출근 예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주에 퇴사 예정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4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편의점, 호프집 등에서 근무하는 알바생도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고용주(사용자)가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임금체불로 인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태료 1천만 원 이하를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일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므로, 40시간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나누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주 40시간 근로자가 시간당 1만원을 받고 있다면, 매주마다 하루일당에 해당하는 8만원이라는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알바생들은 얼마만큼의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런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Q. 금토일 주 3일 알바근무형태로 근무시간은 하루에 6시간(시급 10,000원)씩 총 18시간 근무했을 경우에 알바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을까요?
우선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기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주휴수당은 1주일(주 5일)을 기본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일 평균 3.6시간 근무한 꼴입니다.
– 그러므로, 시급 10,000원 x 3.6시간 = 36,000원으로 지급 받아야 할 알바 주휴수당은 3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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