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7가지 특약사항

아파트를 사고팔 때 계약서 작성은 요구할 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추후 일어날 분쟁을 최소한 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것 만은 꼭 잊지말고 넣어야 할 7가지 특약사항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억 단위의 큰 돈을 주고받는 큰 계약이니, 꼭 정독해 주세요.


특약사항이란?

특약사항이란, 아파트매매 계약서에 매수자와 매도자 양 당사자 간 맺은 특별한 합의 내용을 말하는데요, 계약을 맺다보면 구두상으로 약속하는 항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에어컨이나 덩치 큰 가전제품 등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매수하려는 주택이 현재 근저당에 잡혀 있을 경우에는’ 정확히 언제까지 말소시켜 줘야한다’는 합의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구두상으로 맺은 약속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약사항’이란 항목으로 매매계약서에 적어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서로 간에 애매모호한 부분은 부동산 중개인 사장님에게 잘 중재를 요청해서 가능한 다 적어 넣는 게 맞습니다. 계약서에 싸인하고 돌아서는 순간, 다시 수정할 수 없으니까요.

계약서 준비서류
매매계약서 작성 시 준비할 서류 목록


계약서 작성 당일, 매도인은 등기권리증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과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과 도장 등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서 작성 당일날 매수자께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꼭 다시 한번 발급 받아서 등기권리사항 등을 확인해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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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사항

아파트 매매 기준으로 아파트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7가지 특약사항 7가지입니다!

매매할 물건의 상황에 따라 더 추가해야 하거나, 수정해야 할 항목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7가지 특약사항



① 본 계약은 계약일 현재 시설물의 상태 및 권리 관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계약입니다.

→ 기본적으로 기입되는 항목이지만, 없을 경우에는 꼭 기입해주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계약 당시의 집 상태 그대로를 기준으로 하여 맺은 매매계약임을 선언하는 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② 매수인은 계약 당시에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 향후에 매수자가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문제삼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③ 중대한 하자(누수, 보일러고장, 하수도막힘, 유리창파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 주기로 합니다.

또는,
누수 부분은 쌍방 간에 확인을 마친 부분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 ①번 특약조항의 내용 중 ‘현재 시설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부분의 모호성을 보완해주는 특약조항을 위와 같이 서로 합의한 내용에 한번 더 넣어주어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④ 현재 은행에 대출이 낀 상태로 근저당에 잡혀 있는 경우
현재 00은행에 대한 채무 금액은 얼마이며, 이 근저당은 잔금일에 말소합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계약일 기준으로 이 등기부 내용과 달라진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위약금으로 계약금 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여기서, ‘경료’란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때, 현재 해당은행의 근저당 해지계좌로 중도금 또는 잔금을 입금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⑤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하며, 선수 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⑥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 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합니다.

⑦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애 따릅니다.

→ 대부분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항목이지만, 없을 경우에는 마지막 특약조항으로 잊지말고 꼭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아파트매매계약 시,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7가지 특약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큰 돈이 오가는 계약이니 꼭 잊지말고 특약사항을 모두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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