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앞으로 아파트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년 두 번,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 1주택일 경우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핵심만 쏙쏙 뽑아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아파트 가격대별로 재산세는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전체 재산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이나 아파트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잠깐만요!!!
재산세 부과기준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자동으로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팔거나 사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6월 1일 날짜를 꼭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잔금일을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잔금일이 6월 1일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따라 누가 재산세를 낼 지가 결정됩니다.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
대부분의 세금은 과세표준이라는 기준 구간을 정해 놓고, 납세자가 해당되는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나 주택의 재산세 또한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하기
그렇다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떤 공식에 의해 구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주면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① 그럼 먼저 아파트의 공시가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시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 ‘공동주택 가격 열람’ 항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② 그리고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의 주소와 동호수까지 선택하시면 해당 연도의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 예를 들어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해 본 결과, 12억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 12억 원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주어야만 재산세 과세 표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원래 60%입니다.
–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 43%
–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44%
–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 45%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에 한 해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0%가 아닌 43%~45%를 적용합니다.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12억 원 x 45% = 5억 4천만 원
그러므로 과세표준은 5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주택 재산세율
과세표준까지 구했으니, 이제는 주택 재산세율을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주택 재산세율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총 4단계로 나누어서 금액이 커질수록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한 해 다시 0.5%를 뺀 특례 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5억 4천만 원 x 0.4%) – 630,000원 = 1,530,000원
① 그러므로 공시가격 12억 원이고,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인 아파트(1세대 1주택)일 경우엔 특례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1,530,000원이 나옵니다.
(3억 원 x 0.2%) – 180,000원 = 420,000원
② 하지만 공시가격 6억 원이고, 과세표준이 3억 원인 아파트(1세대 1주택자)일 경우엔 특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420,000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재산세액(1세대 1주택자)을 계산해보았습니다.
– 과세표준 1억 원 : 재산세액 7만 원
– 과세표준 2억 원 : 재산세액 22만 원
– 과세표준 3억 원 : 재산세액 42만 원
– 과세표준 4억 원 : 재산세액 77만 원
– 과세표준 5억 원 : 재산세액 112만 원
– 과세표준 6억 원 : 재산세액 147만 원
– 과세표준 7억 원 : 재산세액 182만 원
– 과세표준 8억 원 : 재산세액 217만 원
– 과세표준 9억 원 : 재산세액 252만 원
즉 과세표준이 5억 원을 넘어갈 경우 내야 할 재산세도 100만 원 정도가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 재산세 계산하기
최종적으로 내야 할 재산세에는 위에서 구한 제산세액에다 다음과 같은 세금 등이 더해져 나오게 됩니다.
도시지역분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나 주택이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도시지역분 명목의 세금이 추가됩니다. 이때 추가되는 세금은 재산세 과세표준에 0.14%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제외)에 20%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소액으로 시가 표준액의 0.04~0.12% 6단계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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