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노후준비는 잘 진행되고 계신지요?
경제 상황이 자꾸 안 좋아지니까, 은퇴 후 미래까지도 덩달아서 불안해지네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노후준비는 미리미리 해두시는 것을 강력 추천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계좌에 대한 개념정리 및 중요한 차이점 3가지에 대해 마스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요즘 제도도 계속 바뀌고 있는터라 헷갈리던 분들도 많으셨을텐데요, 이번 기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꼬옥 정독하셔서 내 지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구구절절한 사족 다 빼고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개념 정리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직접 운용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소득이 되지 않는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유무를 따지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매월 연금을 지급해주는 기초연금 제도도 함께 운용하고 있고요.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념에 대해 더 자세하게 공부해보기
그리고 개인 각자의 노후 준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별도로 개인연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연금계좌’ 제도인데요, 이 제도의 가장 핵심은 개인이 노후에 사용할 목적으로 모으고 있는 연금에는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연금계좌’에 대해 늘 헷갈리시던 가장 큰 이유는 성격이 비슷한듯 하면서도 서로 좀 다른 ‘연금저축’과 ‘IRP’ 라는 두 가지 상품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사에서 자유롭게 여러 계좌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러한 연금계좌 상품을 ‘연금신탁’이라 부르고, 증권사에서는 ‘연금펀드’,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이라 부릅니다.
IRP상품 또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명은 동일하게 IRP라고 통일해서부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계좌제도와는 전혀 무관한 금융상품이니 다들 오해 없으시기를.
또한 연금저축은 한 금융사에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반면, IRP는 금융사당 한 개 계좌씩만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연금계좌제도’라는 큰 울타리 안에 ‘연금저축’과 ‘IRP’가 있는 것이고요, 판매하는 곳에 따라서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저축보험, IRP라고 나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계좌의 차이점
하지만 연금계좌는 가입만 했다고 해서 여기서 투자가 종결되는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연금저축이든 IRP 계좌이든 간에 가입한 후에 어떤 상품을 매수할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연금저축과 IRP에 담을 수 있는 상품들이 서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연금저축’과 ‘IRP’의 이러한 차이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소개되는 4가지 차이점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가입자격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연령에 제한이 없이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한 살밖에 아기도 만들 수 있는 게 연금저축이죠. 그리고 소득이 없는 주부와 학생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에 반해 IRP는 소득이 증명된 분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 신분이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래 IRP계좌의 태생 자체가 퇴직연금 제도의 한 상품형태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계좌를 개설하고 난 후에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없어지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운영방식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가입하신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연금펀드상품과 ETF만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은행에서 가입하신 연금신탁이라든가 보험사에서 가입하신 연금저축보험은 알아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담을 필요도 없거니와 선택할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 가입하신 연금저축 펀드는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등을 모두 다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 상품을 운용 중인 펀드와 ETF도 담으실 수 있고요.
단, 다만 위험성이 높은 레버리지와 인버스 펀드 등은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채권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는 가능하지만, 채권과 주식을 직접적으로는 선택하실 수가 없고요. 해외 ETF도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십니다.
IRP는 원금 보장이 되는 은행의 예금, 저축은행의 예금, 증권사의 ELB뿐만 아니라, 연금펀드와 ETF 투자 상품을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의 경우 주식형 자산에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지만, IRP는 전체 금액의 70%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제혜택이 다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시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금액이 서로 달라집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연금저축과 IRP 모두 합쳐서 1500만 원까지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통합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IRP와 연금저축 합쳐서 1년에 입금할 수 있는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중간인출 가능여부가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중간에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부분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세제 혜택까지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혜택 받으셨던 세제 혜택분은 다 토해내셔야 합니다.
이에 반해, IRP는 55세 이전에는 인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부득이하게 인출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계좌를 해지하시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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