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모든 규칙이 생소합니다. 특히 연차는 얼마나 근무해야 생기며, 연차 휴가를 가지 못했을 경우 그에 따른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게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무척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② 또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요.
③ 마지막으로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위 ①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즉, 연차 갯수는 1년차(또는 2년차)일 경우엔 총 15일이 주어지고, 근무년차가 2년씩 늘어날 때마다 연차는 1일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사 21년차에 도달하시면 연차갯수는 25일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그렇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은 갯수는 소멸되고요.
그러므로,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릅니다.
즉,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고지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가 없게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슬기롭게 모두 사용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에 대한 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은 연차갯수 X 1일 통상임금 = 받게 될 연차수당
예를 들어서, 총 10일 간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본인의 1일 통상임금액에 곱하기 10을 해주시면 받게 될 총 수당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때, 1일 통상임금은 본인이 받는 월 급여액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모의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보셔야 아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상임금 계산기는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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