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된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의에 의한 퇴직, 즉 자진퇴사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취지와는 맞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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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조건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조건을 두고 있는데요, 그 예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고사직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인데요, 통상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사정이 어려워 근로자에게 먼저 퇴직을 요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고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시는데요,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 정년에 도달했거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임산ㆍ출산 ㆍ 병역
– 임신 및 출산하였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가 필요한 경우
– 병역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등 회사의 귀책 사유에 의해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회사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자진퇴사나 이직을 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십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서류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 권고 증거 인사서류 등
– 계약기간 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등
– 임산ㆍ출산 ㆍ 병역 : 임신 사실 증명서, 출생증명서, 입영통지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등
– 기타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급여통장 사본, 직원 의견서, 회사 의견서 등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알아보았는데요,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사항이니, 꼭 숙지하셔서 그 권리를 모두 누리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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