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개시 시기는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할 때 조금은 앞당겨서 받으실 수도 있으는데요, 이를 조기노령연금(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늦출 수도 있는데요, 이는 연기한다고 하여서 연기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국민연금을 당겨 받거나 늦춰 받는 것이 가능한 지’와, 그리고 ‘몇 살부터 받는 게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의 개시 조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만 61~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조기노령연금은 정년 전에 퇴직하셨거나, 좀 일찍 사회생활에서 은퇴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마땅한 소득이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원래보다 1년에서 5년까지 미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최장 5년까지만 당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기 또한 최장 5년까지만 미룰 수가 있고요.
조기노령연금 자격 조건
하지만, 누구나 당겨서 받겠다고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10년 이상 납입
우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은 해야 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안됩니다’라는 의미는 아예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더라도 3년 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보다 많으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2024년 기준으로 3년 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인 298만 9,237원을 넘지 않으셔야만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중 소득이 298만 9,237원을 넘아가게되면, 연금이 중지됩니다.
조기수령연금 장단점
조기수령연금은 당겨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이익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우선 수급 개시 시기를 1년 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된 금액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9년생은 정상적으로 65세부터 연금 수령을 시작하시면, 본인 기본 연금액의 100%를 매년 받게 되십니다.
그러나 5년을 앞당겨서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시게 될 땐 매년 6%씩 감액 되니까, 결국은 자기 기본 연금액의 70%만 받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꼭 불리하기만 할까요?
하지만 이 질문에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당겨 받은 연금을 재투자하여 수익을 낼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은퇴 후 생활자금으로 쓰기도 부족한 금액인데, 쥐꼬리만한 연금을 가지고 누가 투자까지 하겠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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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
자, 그럼 이번에는 원래 받는 시기보다 연금을 좀 늦춰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연기연금은 좀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연기연금은 신청 자격 조건 등을 따로 두지 않고, 희망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거든요.
단, 미리 신청하실 수는 없고, 수급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장 5년 간 연기가 가능하십니다.
연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나눠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 장단점
연기연금의 장점은 당연히 늦게 받는 만큼 원금에 대한 이자도 늘어나게 되므로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1년에 7.2%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최장 5년간 연기를 하셨을 땐 약 36% 정도의 연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하지만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연금액을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현재도 일정 소득 이상을 벌고 계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2024년 기준으로 월 2,989,237원 이상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때 감액 비율은 소득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가장 많을 경우에는 받아야 할 연금액의 절반까지 감액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내가 소득이 없어지거나, 소득을 정리하기 전까지 노령연금 수령을 뒤로 미루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연기연금 또한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대한 의견들이 서로 팽팽합니다. 특히 5년 간 연기했을 때의 인상률 36%가 국민연금의 물가상승 반영률을 커버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가장 큰듯합니다.
하지만 5년 후의 미래를 누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있을지 확률도 불확실한데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어느 쪽이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는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의 먼저냐의 문제인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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