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해외직구 시 면세한도와 합산과세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마스터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직구 시 면세한도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150달러(미국에서 직구하여 출발하는 물품은 200달러까지)까지라는 점은 이제 모두 인지하셨을 듯.
▶ 면세한도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지난 포스팅 확인해보기

그럼 이번 시간에는 해외직구 시 내가 구매한 물품이 면세한도인 150달러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계산하려 할 때 적용하는 주간환율이라는 개념에 대해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환율이란?
예를 들어, 내가 해외사이트 직구를 통해 50달러 정도의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면세한도인 150달러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구태여 ‘주간 환율’이라는 개념을 아실 필요도 없고, 이 기준에 맞춰 계산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150달러(미국에서 직구하여 출발하는 물품은 200달러)에 근접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미세한 금액 차이에 따라 면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간 환율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환율
통상적으로 환율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변동됩니다. 은행에서나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변동금리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환율은 관세법에 따라 일주일 단위로 고시하는 고정환율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하루에도 수없이 변동 되는 변동환율을 적용하다 보면, 서로에게 좀 더 이득이 되는 환율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환율을 어느 시점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할지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물품 통관 시 기준으로 사용할 환율을 일주일 단위로 고정시켜 고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가리켜 주간환율(고시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관세청에서 매주 고시하는 이 주간환율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마다 관세 면제 유무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주간환율 적용기간 및 적용시점
그렇다면, 주간환율이 적용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며, 발표는 매주 언제 하게 될까요?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주간환율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발표하며, 발표된 고시환율은 이튿날인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적용되는 주간환율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가 되어야만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간환율은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의 주간 환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간환율 확인 및 계산 방법
지금부터는 내가 해외 직구한 물품이 면세한도인 150달러(미국에서 직구하여 출발하는 물품은 200달러)를 초과하는지를 주간환율을 활용하여 확인 및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한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위 주간환율 사이트에 접속해보시면,
2024년 6월 28일(금요일)에 발표된 주간환율은 6월 30일(일요일)부터 7월 6일(토요일)까지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
A씨는 중국 직구사이트에서 1벌에 1,000위안을 하는 의류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배송 예정일(입항일)은 2024년 7월 3일입니다.
① 먼저, 관세청 주간환율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한국 배송예정일이 2024년 7월 3일이므로, 기준일자는 2024-07-03으로 선택해 주고, 환율 구분은 수입(과세)에 체크해 줍니다.
이때 기준일자는 중국 직구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날짜가 아닌, 한국 배송예정일(한국에서 통관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그리고 면세한도인 150달러가 원화로 얼마에 해당하는지 계산해 줍니다.
150달러 X 1,388.9원 = 208,335원(2024년 7월 3일 기준일자 기준 1달러당 환율은 1,388.9원)
즉, 물품 구매액이 환화 기준으로 208,335원이 넘지 않아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② 중국에서 직구한 의류 가격이 1,000위안이므로 원화로 계산하면 190,560원이 됩니다.
1,000위안 X 190.56 원 = 190,560 원 (2024년 7월 3일 기준 일자 기준 1위안당 환율은 190.56원)
③ 그러므로 중국에서 직구로 1,000위안을 주고 구매한 의류는 금주 수입 주간환율에 따라 면세한도 금액인 150달러(한화 208,335원)를 초과하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관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구매한 위의 물품이 직배송이 아닌 배대지를 이용하여 구매한 경우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 이유인즉슨 순순한 물품 구매대금에다가 판매 업체에서 배대지까지의 운임 비용까지를 모두 더한 금액이 전체 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총비용이 미화 기준으로 150달러(미국에서 직구하여 출발하는 물품은 200달러)를 넘어갈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부득이하게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구체적으로 얼마의 관부가세를 내야 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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