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둔 분들께서는 배당주를 열심히 모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으로 갖다 바치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건보료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과 함께 배당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한 세금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배당주를 모아가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니, 꼬옥 끝까지 정독해 보셔요!
쓸데없는 사족은 모두 빼고 실례를 들어가면서 아주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배당소득세
먼저 배당소득세부터 마스터해 볼게요.
배당주에 투자하여 분기 또는 연말마다 배당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이 때 배당소득세는 국내주식과 미국주식에 매기는 세율이 각기 다른데요, 국내 주식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를 떼어가고 미국 주식은 15%만을 떼어갑니다.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원천징수 즉, 따로 내가 낼 필요 없이 배당금이 내 주식계좌에 들어올 때 알아서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입금해줍니다.
그러므로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따로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그렇지만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편입되기 때문입니다.
즉 금융소득과세자가 되면, 기존의 금융소득에 다른 종합소득 항목들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 항목들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더불어 금융소득이라 할 수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세금폭탄?
그렇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편입되신다면, 꼭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지금부터 예를 들어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 A씨는 미국주식에 투자하여 월 500만 원씩 배당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6천 만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배당수익 2천만 원
배당소득세 15%를 이미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0원입니다.
나머지 배당수익 4천만 원
이제 금융소득(배당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배당수익 4천만 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항목이 되니,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아래 종합소득세율표에 대입하여 내야 할 종합소득세를 구하시면 됩니다.
① 즉, 은퇴자 A씨는 현재 다른 소득은 없다고 전제하였기에 나머지 4천만 원은 위의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율 15%를 적용해 주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종합소득세는 474만 원이 됩니다.
(4천만 원 X 15%) – 126만 원(누진공제액) = 474만 원
② 하지만, 이미 4천만 원이라는 배당금을 수령할 당시, 배당소득세 15%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원천징수형태로 납부하고 남은 3,4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4천만 원 – 600만 원(원천징수액) = 3,400만 원
③ 그러므로 종합소득세로 내야 할 금액인 474만 원보다 더 많은 600만 원을 이미 원천징수로 떼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낼 세금은 0원, 없습니다.
즉, 원천징수한 금액이 종합소득세 금액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기존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퉁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어집니다.
반면에 원천징수한 금액이 종합소득세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나머지 차액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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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연간 배당금 수령액 커트라인은?
그렇다면 원천징수 금액과 종합소득세 금액이 동일해져서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연간 배당금 수령액은 얼마 정도일까요?
정답은 미국주식 기준으로 세전 연 8,400만 원, 즉 월 700만 원씩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금액과 종합소득세 금액이 같아져서 추가로 내셔야 할 세금이 없어집니다.
배우자 합산 시에는 세전 연 1억 6,800만 원, 즉 월 1,400만 원씩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이고요.
단, 위 조건 모두 배당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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