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부모님이나 연세 드신 어르신이 아프신데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들의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엔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의 한 종류인 주야간보호센터란 정확히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이용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한 달 이용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란?
주야간보호센터의 성격에 대해 가장 이해하시기 쉽게 정의해 보자면, ‘어르신들의 유치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주야간보호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허가받은 시설로써 어르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자립생활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제공 서비스
요양 서비스
배뇨/배변 관리, 식사 및 간식 관리, 구강관리, 이미용 서비스, 말벗 친구
간호/의료 서비스
입소 시 일반 건강진단, 기본 건강 상태 및 투약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료지원 서비스, 욕창/상처, 틀니 관리 등의 간호 서비스
참고로 주야간보호 센터에는 의사나 간호사는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계된 협력병원을 통해 건강검진, 진료 지원 서비스 등이 이루어집니다.
물리 및 작업 치료 서비스
초음파 치료, 전기적 치료, 인지/지각 치료, 연하장애 치료, 일생 동작 훈련
그 외에 다양한 여가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입소 자격
장기 요양급여 등급(1~5등급 또는 인지 지원등급) 판정을 받으신 수급자에 한 해 주야간보호센터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소하기 위해선 장기요양급여 등급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요금
장기요양급여 등급 판정을 받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이용금액의 85%는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므로 입소자 어르신 또는 보호자께서는 이용요금의 15%만 본인부담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게다가 차상위 계층은 9~6% 정도만 부담하시면 주야간보호 센터 이용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이실 경우엔 본인 부담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일반기준)
–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단, 등급별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이를 모두 소진하신 다음, 초과되는 금액부터는 100%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란, 방문요양 급여, 방문목욕 급여, 방문간호 급여, 주야간 보호급여 등을 모두 통틀어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금액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마일리지와 같은 개념이라 이해하시면 될 듯 하네요.
이용시간별 수가
일반대상자 1등급 기준(2024년)으로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이용 시 1일당 본인부담금은 5,970원이며,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용 시 1일당 본인부담금은 9,950원입니다.
오후 6시 ~ 10시 이용요금부터는 20% 가산되며, 오후 10 ~ 오전 6시 이용요금과 주말 또는 휴일 이용요금 또한 30% 가산됩니다.
식비와 간식비는 100% 본인 부담입니다. (식비는 평균적으로 1식 기준 3,000원~4,000원/간식은 500원~1,500원 수준)
1개월 본인부담금 계산
그러므로 일반 대상자 1~5등급 기준으로 1일 8시간 씩 1개월(22일 기준)간 이용하실 경우,
본인이 부담하시게 될 예상 비용(본인 부담액+식비 및 간식 비용)은 약 40만 원에서 4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때 비급여 항목인 식비와 간식은 1인 2식(4,000원 x 2 식/1,000원 x 2식), 1일 총 10,000원으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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