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소형주택 또는 저가주택를 보유한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게되면서 민영단지 특별 공급에 도전할 수 있게되었는데요, 나는 과연 무주택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함께 어떠한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자 공시가 확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억 3천만 원, 지방 8 천만 원까지 적용되었던 소형주택 및 저가주택의 기준가격을 수도권은 1억6천만 원까지, 지방은 1억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소형 및 저가주택을 1세대 소유한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를 통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같은 민영주택 특별공급 시, 무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기존에 오피스텔 또는 빌라 등을 소유 중이기 때문에 현재 무주택 기준에서 벗어나 계신 분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인 듯 하네요.
무주택자 기준
위에서 언급한 소형주택 및 저가주택 보유자 외에도 아래와 같은 2가지 요건에 해당해도 무주택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60세이상 직계존속 소유
청약제도에서의 ‘무주택자’ 자격 요건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같은 세대 내에서는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시에는 모두 ‘유주택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비도시지역 주택 소유
또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및 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m2이하 단독주택
–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게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위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단독주택 소유자 또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수도권 지역의 면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무주택자 혜택
청약 시 특별공급제도
특별공급제도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의 사회계층을 위한 무주택자 주택마련 지원제도인데요, 청약 시에는 이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일반공급 청약대상자들과 경쟁 없이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대출상품 지원
무주택자는 시중 은행금리보다 비교적 낮은 대출금리로 대출해주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정부는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소득 조건 제한 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단,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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