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방법

주택이나 아파트 매매 뿐만 아니라, 전세 및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제가 정확히 무엇이며, 왜 필요인지, 그리고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계약 시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로로써 줄여서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마치게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 받게 됨(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는 물론이고, 임차 가격, 임차기간 등 임대차에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고제 요점


신고대상

시행일 이후 체결된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자

– 신규 또는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의 경우, 재계약은 제외됩니다.)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임대목적물에 대한 정보
– 임대료 및 계약기간 등에 대한 계약네용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 방법은 방문신고와 온라인신고 중 택일하셔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고 :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 신고진행

이 때,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파일로 변환 또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기간

신고기간은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024년 5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임)


제출서류

– 임대인 임차인 공동날인한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아래 이미지 참고)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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