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로써 기업에 투자할 경우 복잡한 지배구조를 잘 꿰고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재벌 그룹화가 되어 있는 경영 환경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 이유인 즉, 오너 일가의 경영권 다툼 등 기업 활동 이외의 이슈에도 그 지배구조 아래에 들어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큰 요동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지배회사, 종속회사, 관계회사, 계열회사의 정의와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개념에 대해 이해를 돕기위해 LG그룹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하여 얼마 전 소액주주들의 ‘공공의 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위의 지분구조를 보시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하여 그 주식을 81.8%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적분할하여 상장 전까지는 LG에너지솔루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A라는 회사(LG화학)가 B라는 회사(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A 회사를 ‘지배회사’, B 회사를 ‘종속회사’라고 합니다.
즉,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배회사’가 되며, LG에너지솔루션은 G화학의 ‘종속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회사와 투자회사
그렇다면, 관계회사와 투자회사는 어떠한 관계이며, 이 둘의 지분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A 회사가 B 회사 지분의 20% 이상 50% 이하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A 회사는 B 회사의 ‘관계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A 회사의 B 회사 지분율이 20% 미만일 경우에는 A 회사는 B 회사에 투자한 ‘투자회사’가 되고요.
지주회사
지주회사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논할 때 피라미드의 가장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즉,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들의 주식을 소유하는 방식을 통해 합병할 필요 없이 그 회사들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위 LG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표 상단에 자리잡고 있는 (주) LG와 같은 회사를 ‘지주회사’라고 합니다. 즉, 지주회사인 (주) LG는 ‘지배회사’가 되고, LG전자, LG화학, LG생건이 ‘종속회사’가 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주) LG는 LG전자, LG화학, LG생건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배회사’가 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듯. 그 이유인 즉, 지분율이 50% 미만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경우 지배회사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즉 이러한 이유로 인해 LG그룹의 오너 일가는 ㈜ LG 지분 41.7%만을 소유한 채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주회사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GS 홀딩스, 삼양홀딩스, 종근당 홀딩스와 같이 이름 뒤엔 '홀딩스'라는 명칭을 함께 붙여서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그리고 손자회사를 구분하는 방식은 주식 지분율을 수직적 관계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A 회사는 B 회사의 ‘모회사’가 되며, B 회사는 A 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회사’의 ‘자회사’인 C 회사는 A 회사의 ‘손자회사’가 되는 개념이고요.
즉, (주) LG는 ‘모회사’, LG화학은 (주)LG의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은 (주)LG의 ‘손자회사’가 되는 셈입니다.
계열사
그렇다면, ‘계열회사’는 어떠한 기업을 정의하는 개념일까요?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계열회사’란 수직관계에 있는 ‘자회사’까지를 포함하기 보다는, 사업적으로 서로 수평적 관계에 있는 회사라는 점에 방점을 찍어야 할 듯합니다.
물론, 이미 위에서 언급했던 관계회사(지분 20% 이상 50% 이하 보유)의 개념과도 구분을 지어 주어야 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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