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시는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일한 댓가로 받게 될 연봉 액수’와 함께 ‘퇴직 후에 받게 될 퇴직금 금액은 얼마쯤 될까’ 하는 문제일 겁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사내교육은 몇 번 받았는데요, 어떠한 퇴직연금제도가 나에게 좀 더 유리한 지는 늘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 3가지 유형인 DB형과 DC형, 그리고 IRP계좌 중 나에게 어떠한 조건이 유리한 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3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복잡했던 퇴직연금제도 체계를 마스터하실 수 있어요!
들어가기에 앞서
본격적으로 퇴직연금제도 스터디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나라 3대 연금 체계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피라미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연금 체제로 국민 개개인의 미래와 노후 생활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 국가가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법정제도)
–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보장해 주는 퇴직연금(준 법정제도)
– 개인이 직접 챙길 수 있는 개인연금(임의제도)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자, 그럼 묻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가요?
퇴직금은 직원의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쌓아 놓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경영을 잘못하여 부도나 파산될 경우엔 퇴직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직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많이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2005년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퇴직연금은 직원의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회사에 맡겨서 운영하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된다 할지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회사를 이직 또는 정년퇴직,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만 일시금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퇴직연금은 퇴직 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잘만 굴리면 투자 수익까지 얻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그럼 지금부터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텐데요, 우선 퇴직연금제도는 누가 주체가 되어 운영을 하느냐, 그리고 퇴직금 이외에 투자 수익금을 더 챙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을 줄여서, DB형이라고도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확정급여형’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의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라는 점입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한 총 기간(년도)에 최근 3개월 간의 급여 평균액을 곱한 값이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될 퇴직금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 20년(총 다닌 기간) x 4,250,000원(최근 3개월 간의 급여 평균액) = 8,500 만원(퇴직금)
여기서 최근 3개월 간의 급여 평균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받아야 할 퇴직금에 최근의 임금 인상률까지 최대한 반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근로자의 급여가 올라갈수록 지급해야 할 퇴직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별로 선호하는 퇴직연금 유형은 아닙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을 줄여서, DC형이라고도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는 다르게 퇴직금을 지급 받을 대상자인 근로자가 운영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매월 회사로부터 적립되는 퇴직금을 활용하여 투자할 상품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하여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때 사용자 즉, 회사 측에서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주면 모든 의무와 책임은 끝이 납니다. 그 대신 이후의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근로자가 100% 지게 됩니다.
즉,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전체 적립금의 70% 이상은 투자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흔히 ‘IRP 계좌’라고도 부르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특징은 IRP계좌를 통해 퇴직연금을 옮겨 받거나, 개인연금 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퇴직금(부담금이라 부르기도 함) 적립 이외에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요즘은 평생직장이란 공식이 깨진 지 오래라서 이직이 잦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옮길 때마다 받게 되는 퇴직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관리할 수 있어 이득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퇴직금을 추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해놓으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물어야 할 필요도 없어지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을 30%나 깎아 줍니다.
게다가, 퇴직연금 이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선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단, 세제 혜택은 55세 이상까지 돈을 인출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주실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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