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또는 몰던 차를 중고차로 팔았을 때 연납한 자동차세 환급받는 3가지 방법

내가 몰던 차를 중고차로 팔거나, 또는 폐차처리할 경우, 세금 할인을 받기 때문에 미리 납부했던 자동차세 중 나머지 개월분에 대해선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납한 자동차세를 손쉽게 환급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잘 기억해두셨다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해보세요!

참고로,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차세 연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하는 방법과 연납할인율 알아보러 가기


연납한 자동차세 환급받기


방법1. 느긋하게 기다리기

자동차세를 연초나 상반기에 연납하셨다면, 통상적으로 폐차 및 매도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주의 집 주소로 환급과 관련된 안내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그러므로, 이 안내장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차주분께서는 환급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나무늘보


시간적,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신 차주분들은 느긋하게 기다리는 이 방법을 애용하셔도 될 듯!


방법2. 전화걸어 환급요청하기

하지만, 한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맞습니다. 빨리빨리 일처리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서둘러보겠습니다!

세무서


지금부터 이 방법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폐차의 경우엔 말소증명서를 발급 받으셨거나, 매도의 경우엔 이전까지 모두 완료되셨다면, 자동차세를 납부한 관할 구청 세무과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거셔서 매도 또는 폐차 사실과 함께 차량번호를 유선으로 알려주세요.


세무과 직원이 확인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본인 계좌로 자동차세를 환급해 드릴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에 일할계산된 자동차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됩니다.


방법3. 위택스 이용하기

마지막 세번 째 방법으로는 인터넷 위택스 웹사이트 또는 위택스 모바일앱에 접속하셔서 환급신청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택스앱


즉,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위택스에 접속한 다음, 지방세 환급금 항목을 클릭하여 환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이 폐차 또는 매도가 한 차량에 대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완료처리되었다면, 환급받을 항목에 나타나므로, 환급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납했던 자동차세 손쉽게 환급받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전화걸어 환급요청하기 → 위택스 이용하기 → 느긋하게 기다리기 순이겠네요.

참고로 세금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찾지 않으시면, 돌려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꼬옥 찾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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