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어떤 회사와 맺은 근무기간 계약이 종료됐을 때 건강보험료 조정을 받기 위해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꼭 기입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촉증명서란?
근무했던 회사나 기업에서 현재는 더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증명서를 해촉증명서라고 합니다. 즉, 기존에 소득이 잡혔던 곳에서 지금은 시점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국민건강보험료는 작년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어 1년간 부과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직장인일 경우엔 건보료를 납부할 때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엔 본인이 100%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납부시스템은 프리랜서 납부자에게는 많이 불리합니다.
그 이유인 즉,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만, 소득이 끊기게 될 경우엔 바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엔 이러한 소득 단절 등에 대한 내용을 공단에 알려주지 않으면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 원리죠.
그러므로, 프리랜서는 일정기간의 근무기간이 종료되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증명서인 해촉증명서를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회사나 기업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꼭 들어갈 내용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핑을 하시다 보면 무료 양식을 쉽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만약,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서 사라졌을 경우엔 해당 국민건강공단에 문의(민원 요기요)한 후, 사유서 형식의 조정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과거에 발생했지만, 현재는 유효하지않는 소득분에 대한 것도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게 됩니다.
해촉증명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근무기간
– 근무내용
– 근무한 회사명 및 사업자등록증번호
– 근무한 회사 대표자 이름
– 근무한 회사 직인
특히, 근무기간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해촉증명서 날인
대표자 날인이나 회사의 직인을 반드시 찍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 법인(단체)일 경우: 법인 직인이나 대표자 날인
· 개인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의 서명 및 날인
제출방법
제출은 국민연금공단 ARS 1577-1000로 전화하셔서 지사 FAX번호를 확인 후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팩스기기가 없을 경우엔 팩스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방문제출도 가능하고요.
당신이 놓치신 꿀 정보만 모았습니다!
▶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금 얼마 받을 수 있나?
▶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대로 따라하면 3분 만에 OK!(제출서류 안내)
▶ 자진퇴사(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100% 받는 방법, 이렇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