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가정 지원 신청 자격 조건과 혜택 지원금 3분 핵심 총정리

요즘은 이혼가정 등이 많아져서 부모 중 한 분과 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었을 경우 사실 혼자 아이를 키우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그렇다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며, 재정적 혜택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총정리해보았습니다.

2024 한부모가정제도

한부모가정제도란 이혼, 별거, 사별 등의 발생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어른 한 명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국가가 양육비와 교육 및 생활 보조금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혼, 사별, 미혼모(미혼부) 등 사유로 인해 주양육자 한 명이 아이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군 복무 후 취학 시 병역 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은 지원 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모두 함께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부 또는 모가 자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더라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원래는 기준중위소득 60%까지만 해당되었지만,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중위소득63


그러므로 2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3%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은 2,320,044원이고요,

3 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3%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은 2,970,234원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3%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은 3,609,845원입니다.


지원되는 혜택 내용

한부모가정제도의 주요 혜택들을 살펴보면,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아동양육비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자녀 1명당 월 21만 원이 지급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로는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5만 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10만 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당 월 5만 원이 생활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제외

아래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실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 지원을 받는 분들은 학용품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도 생활보조금 지원대상이 되실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 온라인 신청 시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참고로 국가에서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동양육비는 월 35만원 또는 40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은 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은 월 1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꾸욱 눌러서 확인해보세요.


청소년 한부모가족 제도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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