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동안 엔비디아와 같은 해외주식 종목에 투자하셨던 국내 투자자들께서는 엄청난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국내주식 수익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에 비해, 해외 주식에서 수익이 날 경우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셔야만 합니다.
※ 국내주식의 경우엔 상장 주식의 종목별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팁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부부 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인데요, 어쩌면 2025년부터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 올해 안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금 부과 구조
먼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떠한 세금 부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① 손실과 수익을 통합하여 계산하는 손익 통산 계산 방법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수익과 손실 난 금액을 서로 퉁쳐서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죠.
즉, A씨는 해외 주식 두 종목에 투자하여 한 종목에서는 2억 원의 손해를 보았고, 다른 한 종목에서는 5,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최종적으로 1억 5,000만 원의 손실을 본 것이므로 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손실 2억 원 – 수익 5,000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에 반해 B씨는 해외 주식 두 종목에 투자하여 한 종목에서는 5,000만 원의 손해를 보았고, 다른 한 종목에서는 2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최종적으로 1억 5,000만 원의 수익을 본 것이므로 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수익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매겨집니다.
수익 2억 원 – 손실 5,000만 원 = + 1억 5,000만 원
②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 줍니다.
손익통산 계산을 하여 나온 B 씨의 수익금액 1억 5,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차감해 주면 1억 4,725만 원이 남게 됩니다.
1억 5,0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1억 4,725만 원
③ 세율 22%
1억 4,725만 원에 양도소득세 세율 22%를 적용해 줍니다.
1억 4,725만 원 x 양도소득세 세율 22% = 32,395,000원
최종적으로 내야 할 양도소득세 세금은 32,395,000원(지방세 포함)이 되며, 이 금액을 세금신고 기간인 5월 말까지 신고하신 다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이때 양도소득세는 20%, 지방 소득세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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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증여재산 공제로 절세하기
위의 B씨와 같이 투자이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배우자에게 증여 시에는 6억 원까지,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 시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증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B씨는 수익이 난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전량 증여한 뒤, 배우자인 아내에게 이 주식을 곧바로 팔면 증여세와 양도세 등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배우자인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을 현재 시가인 2억 원에 그대로 증여받은 셈이 되니, 그 가격에 바로 매도해버리면 이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단돈 1원도 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① 양도일 전후 2개월의 평균 가격이 현 시가와 같은 2억 원이어야 하며,
② 또한 최근 10년 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적이 없으셔야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조건은 아니리라 다들 통과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탈세를 위한 꼼수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양도세를 아끼신 다음, 이 매도 대금을 배우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서류상으로 확인이 되면 문제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 ISA 계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종목 알아보러 가기
지금까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2025년부터는 이 방법을 활용하기 좀 애매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새롭게 도입되는 이월과세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해 준 배우자가 처음 취득한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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