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배송 뿐만 아니라 관세, 부가세 부과 등의 과정이 복잡하여 이를 잘 숙지하지 못하고 진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적, 금전적으로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 조항에 대해서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산과세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면세한도
현재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의 경우는 200달러 이하)일 경우엔 국내로 통관될 때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단, 위의 면세한도는 상업적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 사용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물론 위 금액이 넘어갈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내셔야만 합니다.
합산과세
그리고 ‘합산과세’란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들의 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150달러(미국의 경우는 200달러)를 넘어갈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때 서로 다른 국가의 구매 물품 또는 동일 국가 물품이라도 각각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산과세 이해하기
합산과세의 핵심 포인트는 입항일입니다.
2023년 이전까지
각각 다른 날짜에 A 상품은 120달러, B 상품은 150달러에 해외 직구로 구매하였는데도 통관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입항일이 동일하게 됨으로써 두 상품의 총 가격이 270달러로 합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 관부가세가 부과되어 면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3년부터
하지만 이로 인해 민원이 계속되자, 2023년부터(정확히는 2022년 11월 17일부터)는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합산과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월 1일에 미국 나이키 공홈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180달러에 구매하고, 7월 2일에 중국 구매대행을 통해 의류를 120달러에 구매했는데, 7월 15일 같은 날짜에 국내에 입항하게 될 경우엔 합산과세가 면제되어 관부가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엔 200달러 이하까지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시즌 때 마음놓고 해외 직구를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제품을 같은 날짜에 구매하게 될 경우엔 총 300달러에 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합산과세 면제 사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합산과세가 면제되는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① 미국 나이키 공홈에서 각기 다른 날짜인 7월 1일에 의류 100달러, 7월 3일에 의류 150달러, 7월 5일에 운동화 180달러를 각각 직구했는데, 7월 20일 같은 날짜에 국내에 입항하게 될 경우에도 이제는 합산과세(총 430달러)가 되지 않고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관부가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② 해외직구로 동일한 미국 사이트에서 7월 1일에 이어폰 250달러, 7월 3일에 의류 150달러를 각각 구매했는데, 7월 20일 같은 날짜에 국내에 입항하게 될 경우, 2023년 이전까지는 관부가세를 부가하지 않아도 되는 150달러 의류 제품에도 관부가세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2023년부터)는 250달러 이어폰 제품에만 관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미국 전자제품 면세 한도는 200달러가 아닌, 일반통관 기준인 150달러로 변경되어 현재 적용 중입니다.
합산과세 시 주의사항
① 해외 직구 사이트 직접 배송 상품인 경우엔 배송비 비용은 관부가세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직접배송 상품의 배송비는 관부가세를 부과하는 기준 금액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물건 가격만 관부가세를 매기는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된다면 관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② 단, 배송대행 상품일 경우엔 배대지 배송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미국은 200달러, 그 외 지역은 150달러를 넘어갈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물품의 가격과 판매 업체에서 배대지까지의 운임을 모두 합친 비용을 전체 가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 비용이 관부가세를 매기는 기준금액을 넘지 않아야만 관부가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물품의 가격이 이미 관부가세를 매기는 기준금액을 넘은 상태일 경우엔 배송비(항공 운임료)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관부가세가 매겨집니다.
③ 유럽에서 구입하는 제품이면서 FTA 마크가 붙어있을 경우엔 물품 구입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납부할 관세는 따로 없음)
④ 관부가세는 통관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관부가세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야만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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