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불안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신청 및 청약방법, 그리고 당첨되었을 경우 거주 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미혼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젊은 청년 계층과 65세 이상 고령자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 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급 물량의 80%를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그럼 과연 어떠한 조건과 자격이 충족되어야만 하는지,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할게요.
대학생계층
– 현재 대학 재학 중인 사람(입학, 복학 예정 포함)으로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고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단, 결혼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신청자 본인의 자산가액 합산 8,500만원 이하, 자동차 미보유
청년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해당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신청자 본인의 자산가액 합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 자산가액 합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신청자 본인의 자산가액 합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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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거주기간 및 임대료
임대거주기간
행복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기본 2년입니다.
그리고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2년마다 갱신(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각 대상별 거주기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및 임대료
행복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내에서 책정됩니다.
이때 건설되는 지역, 위치, 면적 등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는 각각 상이하며, 임대 시세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는 매년 갱신됩니다.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의 사업주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공고를 확인하신 다음, 청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청약건별로 상이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사항이 담긴 증명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서, 소득 및 자산 증빙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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