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아파트)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살 때의 세금을 취득세라고 하며, 팔 때의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취득세 계산방법과 더불어서 생애 최초 아파트 구매자일 경우엔 어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실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 아파트 취득세 계산하기
통상적으로 세금을 매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라는 기준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에 맞는 세율을 따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취득세만큼은 지방세법 제2절 10조에 의거하여 아파트 취득 당시의 가격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례를 들어가면서 1주택자 아파트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 볼게요.
A씨는 1주택자로서 8억 원(취득가액)을 주고 아파트(전용면적도 85㎡ 이하)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농어촌특별세도 추가로 내셔야 하는데요, 이 때 세율은 0.2%입니다. 그러므로 160만 원을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1주택자이고, 취득가액 8억 원 아파트이기 때문에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에 속하므로 ‘(취득가액 X2/3억 원 -3) X 1/100’ 공식에 의해 취득세율을 구하면, 2.33% 가 나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세율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② 그래서 취득세율을 구해 보았더니, 내야 할 취득세 총 합계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약 2천 만원 정도가 됩니다.
– 취득세 (세율 2.33%) : 18,640,000원
– 지방교육세(세율 0.2%) : 1,864,000원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최종 취득세액 : 20,504,000원
그런데 만약,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전용면적도 85㎡를 초과한 아파트를 구입했더라면 최종 취득세로 낼 금액은 농어촌특별세 1,600,000원이 추가된 22,104,000 원이 되었을 겁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계산하기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취득세 200만 원을 추가로 감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때 별다른 소득 조건은 따로 필요없고,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내역만 없고, 주택 취득가액이 12억 원만 넘지않는다면 200만 원을 감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200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으신 경우에는 생애 최초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겠죠!
즉, 1주택자로써 생애 최초로 8억 원(취득가액)을 주고 아파트(전용면적도 85㎡ 이하)를 구입하실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납부할 취득세는 총 18,304,000원이 됩니다.
– 취득세 (세율 2.33%) : 18,640,000원
– 생애 최초 감면 : 2,000,000원
– 감면된 취득세 : 16,648,000원
– 지방교육세(세율 0.2%) : 1,664,000원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최종 취득세액 : 18,3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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