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줌으로써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자활을 돕고자 하는 게 제도의 취지이자,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우산 아래 들어가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선정되었을 경우 받게 될 혜택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편의상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라고 통합하여 지칭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의 급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소득기준으로 생계급여 신청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신청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신청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교육급여 신청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생계 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에 해당하여야 함)
– 의료 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함)
– 주거 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하여야 함)
– 교육 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함)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한해 동안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여러 복지정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지표를 말합니다.
▶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 확인하러 가기
이 때, 기본적으로 가구당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1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근로능력 또한 없어야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합니다.
차량 소유여부는 2,500cc 미만의 차량 및 소형 이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주어지고요, 2,000cc 미만의 생업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
차상위계층과 다른 점
경제적으로 힘든 소득 약자 계층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 2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 때,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을 기준 잣대로 사용하는 것은 두 제도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어느 정도의 재산보유 및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것을 인정해줍니다. 즉, 차상위계층 수급자 제도는 이런저런 사유 등으로 인해 기초 생활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잠재적 소득 약자 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또 하나의 사회적 안전망과 같은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이 밖에도 차상위계층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없다는 점이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릅니다.
▶ 2024년 차상위계층 신청자격 및 혜택 확인하러 가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4년 생계급여(32% 이하)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의 가구에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때,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인 경우, 713,102원-300,000원인 413,102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40%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1종, 2종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은 달라집니다.
2024년 주거급여(48%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됩니다.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 때,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와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기 때문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는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50%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데요,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근로능력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 부교재비, 학용품구입비,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합니다. 연 1회 일괄지급되네요.
- 초등 교육활동지원비 : 461,000원(연 1회)
- 중등 교육활동지원비 : 654,000원(연 1회)
- 고등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연 1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직접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준비하실 서류는 신청자의 신분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등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후 빠르면 30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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