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바우처(포인트)로 지급하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금액도 인상하여 지급되고 있는데요, 저출산 기조를 타개해보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임신을 계획 중이시거나, 육아를 하고 계신 부모님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꼭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주세요!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출산 및 육아지원정책 중 하나로써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직접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지급해주는 출산 및 육아관련 지원금 제도는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세요.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받는 출산 및 육아지원금 알아보러 가기
▶ 출산혜택지원금 첫째아이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러 가기
부모급여 대상 및 지원금액
2024년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0세(0~11개월)인 아동 가정 : 월 100만원 지급
– 1세(12~23개월)인 아동 가정 : 월 50만원 지급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시 지정한부모계좌 또는 아동계좌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엔 이용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반 540,000원
– 만 1세반 475,000원
그러므로,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엔
– 만 0세반은 보육료 540,000원을 제외하고 차액인 4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 만 1세반은 보육료 475,000원을 제외하고 차액인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기가 태어난 날, 즉 아동의 출생일부터 60일이내에 부모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출생일로부터 60일 지나고 신청하실 경우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게 되시고요.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수당은 23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 반해,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지급이 되죠!
만 17세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곤 합니다. 지켜 볼만 합니다.
아동수당 대상 및 지원금액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보육기관 이용 유무에 관계없이 만 8세 미만 즉, 생후 0개월부터 95개월까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지급이 원칙입니다.
아동수당 또한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매월 25일에 신청시 지정한 부모계좌 또는 아동계좌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http://www.gov.kr)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실 경우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게 되시니, 이점 유념하시고요.
지금까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지원금 규모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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