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금액 모의계산기 총정리

실업급여 받아서 해외여행 가고, 명품 선글라스 산다는 모 정치인의 어의없는 언행이 많은 MZ세대의 공분을 산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해두겠지만, 실업급여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임금 근로자가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된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계약만료, 질병, 임신, 출산, 육아, 권고사직, 회사귀책사유, 통근곤란, 정년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그리고, 지급받는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기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받는 수당은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조건 알아보기

구직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4대보험이 가입된 회사(사업장)에서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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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만 수급대상이 되십니다.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근무조건을 충족해야만 하고요.


조기재취업수당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선,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단, 재취업한 회사(사업장)에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실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이 때,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선이고요!

실업급여 계산기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이 해당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일용근로자)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예술인)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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