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직 시 실업급여 금액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청구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급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하시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 금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예를 들어가며 쉽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실업급여 금액 계산하는 방법

통상적으로 실업급여하면 다들 구직급여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실업급여’라고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등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실여급여 계산법1(상한액)

실업급여로 지급될 금액 계산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금액에다가, 고용노동부에서 미리 정해 놓은 아래의 소정 급여일수를 곱해주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 스텝바이스텝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A씨는 평균임금이 400만 원입니다.

평균임금을 30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임금이 13만 3천 원 꼴이 됩니다. 이 금액에 다시 60%를 곱해보면 7만 9천 원이 됩니다. 즉 1일 7만 9천 원씩 실업급여 금액이 지급됩니다.

※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최근 3개월간의 총 급여를 더한 다음, 다시 3개월로 나누어 평균을 낸 금액(1개월분)을 말합니다.

또한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이때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까지입니다.

급여일수
소정 급여일수


② 그리고 A씨는 2024년 2월 퇴사했으며, 퇴사 당시 나이가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되어 소정 급여일 수는 180일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79,000원 x 180일 = 14,220,000원


즉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총 14,220,000원을 지급받게 되니, 6개월 동안 매월 237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하한액 : 2024년 1월 이후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 61,568원

③ 하지만 여기에는 상한핵과 하한액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즉 하한액이란, 하루 평균임금이 61,568원보다 적을 경우엔 무조건 61,568원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해 A씨의 1일 실업급여 금액(7만 9천 원)은 상한액인 66,000원을 훌쩍 초과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상한액 조건에 맞춰서 다시 계산해 보았더니,

66,000원 x 180일 = 11,880,000원

즉 A씨는 180일 동안 총 11,88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게 되니, 6개월 동안 매월 198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여급여 계산법2(하한액)

그럼 이번에는 하한액 조건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① B씨는 평균임금이 200만 원입니다.

평균임금을 30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임금이 6만 7천 원 꼴이 됩니다. 이 금액에 다시 60%를 곱해보면 3만 9천 원이 됩니다. 즉 1일 3만 9천 원씩 실업급여 금액이 지급됩니다.

② 그리고 B씨는 2024년 2월 퇴사했으며, 퇴사 당시 나이가 54세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라면, 소정 급여일 수는 210일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이직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이고 50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해당되실 경우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부터는 30일씩이 추가됩니다. 그러므로 180일 아닌, 21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십니다.

39,000원 x 210일 = 8,190,000원


즉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총 8,190,000원을 지급받게 되니, 7개월 동안 매월 117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하한액 : 2024년 1월 이후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 61,568원

③ 하지만 1일 실엽급여 지급액(39,000원)이 하한액(63,104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한액 조건에 맞춰서 하루 39,000원을 63,104원으로 변경하여 다시 계산해 보았더니,

63,104원 x 210일 = 13,251,840원


즉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총 13,251,840원을 지급받게 되니, 6개월 동안 매월 약 22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제 개인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모두 계산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실엽급여 모의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실업급여를 받게 될 당사자가 그 계산 원리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는 어쩌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는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계산기가 가장 으뜸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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