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달인 매년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할인을 적용받게 됩니다. 물론 1월인 아닌 3월, 6월, 9월 분기별로도 연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률은 몇%로 확정되었으며, 연납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신 소유자는 매년마다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때,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할 시 할인을 해주는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이라 합니다.
2024 자동차 연납 공제율은?
그렇다면, 2024년 자동차 연납 공제율은 몇 %로 확정되었을까요?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2022년을 기준으로 다음해인 2023년, 2024년, 2025년마다 2%씩 공제액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로 확정되어 적용됩니다.
자동차 연납 시기
즉, 2024년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게 되면, 11개월분에 해당되는 자동차세를 5% 할인 공제받게 되는데요, 이를 연세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57%정도 할인된 금액을 자동차세로 납부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2024년 자동차세를 3월에 연납하게 되면 9개월분에 해당되는 자동차세 5% 할인(연세액의 약 3.75%)을,
6월에 연납하게 되면 6개월분에 해당되는 자동차세 5% 할인(연세액의 약 2.52%)을,
9월에 연납하게 되면 3개월분에 해당되는 자동차세 5% 할인(연세액의 약 1.26%)을 받게 됩니다.
즉, 뒤로 갈수록 할인금액은 줄어드는 시스템이므로, 재정적 여력이 되실 경우엔 1월에 모두 연납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많이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자동차세 연납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간 내에 납부를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 1월 연납기간 : 1월 16일~1월 31일
– 3월 연납기간 : 3월 16일~3월 31일
– 6월 연납기간 : 6월 16일~6월 30일
– 9월 연납기간 : 9월 16일~9월 30일
이 때 서울지역에 차량 등록주소를 두신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텍스(ETAX)에서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도 및 그 외 시도군 지역은 위택스(WETAX)를 통해 연납신청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월 첫 연납신청은 2024년 1월 16일부터 가능하며, 연납기간은 1월31일까지 신청과 납부를 완료해주시면 되고요.
자동차세 얼마나 나올까?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차량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인 CC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승용차의 경우엔 다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는데요,
현재 본인 소유의 자동차에 부과될 자동차세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자동차세 연납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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