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부세 납부대상 기준 총정리 완결판

현금이나 주식 자산이 아닌, 부동산을 재산으로 보유한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정금액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종부세 납부대상 및 과세기준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총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종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련 세금 종류


①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②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만 하고 있어도 납부해야만 하는 재산세와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 때, 재산세는 1년에 2회(매년 7월과 9월) 납부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매년 6월 1일 부과됨)는 1년에 1회 납부해야 합니다.


③ 마지막으로는 주택이나 토지를 팔 때 납부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2024년 종부세 납부대상 및 과세기준

2024년 종부세 과세기준은 토지의 유형별에 따라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세 부준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2022년 세제 개편안으로 정해진 각 토지 유형별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유형별


① 주택일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 원(기존 6억 원에서 상향됨)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12억 원입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는 9억원씩 총 18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나대지 및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일 경우에는 공시가격 5억 원입니다.


③ 상가 및 사무실 등의 별도합산토지일 경우에는 공시가격 80억 원입니다.



종부세 계산법

위 2024년 종부세 과세기준(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그에 따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만큼을 빼줍니다.


② 빼준 후 초과된 금액(공제초과금액)이 나오면, 이 공제초과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좀 더 상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그리고, 아래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해주면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따른 세율을 살펴보면 개인은 2주택 이하의 경우 3억 원 이하는 0.5%, 6억 원 이하는 0.7%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합산토지분의 세율은 15억 원 이하는 1.0%, 별도 합산토지는 200억 원 이하는 0.5%입니다.


④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 세액에서 [공제 할 재산세액,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세부담상한초과액(150%)]을 모두 빼주고 나온 금액이 최종 납부해야 할 종부세 금액이 됩니다.

참고로,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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