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차상위계층 대상자 자격조건, 신청방법, 혜택 완벽정리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모든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이 받는 혜택은 이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계층과의 차이점은 무엇이 다르며, 신청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근로능력과 약간의 고정재산 또는 부양이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은 소득계층이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지칭합니다. 즉,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여 기초 생활 수급자로서 혜택은 받지 못하는 잠재적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한해 동안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여러 복지정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지표를 말합니다.

참고로 2024 기준중위소득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2024차상위계층 자격조건

차상위계층 자격조건은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액이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 기준으로 50% 이하이면서 약간의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가족구성원이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즉, 기본적으로

1인 가구는 소득기준액이 1,114,223원 이하이어야 하며,
2인 가구는 소득기준액이 1,841,305원 이하,
3인 가구는 소득기준액이 2,357,329원 이하,
4인 가구는 소득기준액이 2,864,957원 이하,
5인 가구는 소득기준액이 3,347,868원 이하
6인 가구는 소득기준액이 3,809,185원 이하어야만 합니다.


그 밖의 고정재산 등을 포함할 경우,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참고로 고정재산의 범주에는 주거용 재산(주택), 주거 이외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차량, 분양권 등의 기타재산, 현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2024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는 다르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급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었을 경우, 받게 되는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


먼저, 교육분야를 위한 지원항목으로
2024년부터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모든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장학금 I 유형,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생계분야를 위한 지원항목을 살펴보면,
기부식품 제공, 아동급식 지원, 양곡할인, 영양플러스, 자산형성 지원사업, 장애수당,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청소년 특별지원, 통신요금감면, 학교우유급식,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등을 경감받으실 수 있고요,

의료분야 지원항목으로는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각종 의료비지원과

주거 및 돌봄분야 지원항목으로는

에너지 효율개선,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초등돌봄 교실, 아이돌봄 지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 등이 지원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누리카드(년 13만 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수당 월 4만원 등 정말 많고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2024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온라인과 직접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방문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주셔도 되고요, 상담을 통해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받고 추후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 구청에서 재산 및 소득을 조사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약 2개월~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의 주거형태 확인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등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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