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위반 사례 쉽게 확인(일급, 주급, 월급의 경우)하기 및 최저임금계산기 바로가기

2024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르바이트, 일명 ‘알바’라고 호칭되는 단기근무자 또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어떤 경우가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해당되는지 예를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 이를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 최저임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선 잠깐!

‘주휴수당’이란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것을 ‘주휴일’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주휴일’에 대해 하루치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이 서로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사례(일급)

최저임금 최저임금 일급 위반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일 초단기 파트타임 알바를 하셨을 경우에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일급위반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7,600원을 지급 받았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 이유인 일급, 즉 일당으로 지급받은 77,600원을 총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눠보면 시간당 9,700원을 지급 받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2024년 최저 시급인 9,860원보다 적게 받은 셈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일급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였을 경우, 사용자(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동시에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사례(주급)

이번에는 최저임금 주급 위반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단기알바 또는 단기근무를 하셨을 경우에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주급위반


1일 4시간, 1주(5일)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한 후, 주급으로 232,800원을 지급 받았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 이유인 즉, 주급으로 지급받은 232,800원을 총 근로시간인 24시간으로 나눠보면 시간당 9,700원의 시급을 지급 받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2024년 최저 시급인 9,860원보다 적게 받은 셈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총 근로시간을 20시간이 아닌, 24시간으로 계산한 이유는 1주 15시간 근로(개근)하였기 때문에 유급 주휴 4시간이 추가되었기 때문이고요.



주급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사용자(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동시에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사례(월급)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월급 위반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에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월급예시


1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한 후, 월급으로 2,027,300원을 지급 받았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 이유인 즉, 월급으로 지급 받은 2,027,300원을 총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눠보면 시간당 9,700원의 시급을 지급 받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2024년 최저 시급인 9,860원보다 적게 받은 셈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월급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사용자(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동시에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4 최저임금 계산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및 정규직 등으로 근무한 다음, 받으신 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되는지 확인 여부는 아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또는 네이버 최저임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 최저임금 위반 상담 : (국번없이) 1350
– 최저임금 신고 및 접수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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