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 및 산재보험)

직장에 다니고 계신 근로자일 경우에는 매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새롭게 바뀐 2024년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대보험이란?


2024년 4대보험 요율


‘4대보험’이란, 국가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하는 보험제도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험료율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2024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보험료율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제도로써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가 우선 적용 대상자입니다.

  • 사업장 가입자 –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 지역 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의 가입자 – 가입제외자 중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한 자
  • 임의 계속 가입자 –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한 자


2024년에는 근로소득의 9%로 동결되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4.5%씩 부담하며, 월소득상한액은 59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 부담입니다.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은 국민 개개인이 일정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었다가, 사고 발생 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


20204년에는 보수월액의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이때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3.54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동결되었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로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나 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제도로서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가 적용 대상자입니다.

20204년에는 보수월액의 1.8%로 동결되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0.9%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라 0.25% ~0.85% 추가 부담하게됩니다.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산재 재해시,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제도로써 사용주에게만 가입의무가 주어집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때 보험료는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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