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자영업자 2024년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금 알아보기)

직장에 다니다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 및 음식점 등의 자영업을 하시거나,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제도는 가게 및 음식점 또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한 폐업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운영 악화로 폐업을 할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한 급여와 재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줍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임의 가입 자영업자로 폐업일 이전 2년 동안 고용보험에 최소 1년 이상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6개월 연속하여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이상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등은 해당 안됨)하고, 폐업의 기준 및 제출한 증빙서류 등이 모두 인정받는다면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도 해주셔야 하고요.


참고로, 불가피한 폐업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가 세 과세표준 증명서
  • 매출 총계 원장
  • 주요경비 증빙서류
  • 비자발적인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서류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연월이 5년 이내인 사업장에 한하며,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부터 직원 수가 49명까지인 개인사업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은 가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입제한종목
고용보험 가입 적용제외사업


고용보험 월 납입액

고용보험료 월 납입금액은 기준보수액에 보험요율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산정됩니다.

월 납입액


이 때, 보험요율은 2.25%를 적용하며,
기준 보수액은 가입신청 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기준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시 또는 변경 신청한 기준보수액은 당해 연도말까지 이를 변경하지 못하고, 12월 20일까지 기준보수액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을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월마다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1~7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등급별 월 보험료
등급별 월 보험료

1등급 월보험료는 40,950원이며, 7등급 월보험료는 76,050원입니다.


2024년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금

또한,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가 내야 할 고용보험료 일부(50%~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1등급부터 2등급까지는 월 보험료의 80%, 3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월 보험료의 60%, 5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줍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 지급금액(수령액)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선택한 기준 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기간


우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간 지급됩니다.



그리고, 1등급 약 90만원부터 7등급 약 17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한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령액은 고용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래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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