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금 얼마 받을 수 있나?

2024년 2월 9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청년 연령이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 최대 3년 추가)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 및 정확한 지원내용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 및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정확한 지원금 범위 등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취업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 뿐만 아니라,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수당도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에게만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참여자의 나이 및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I 유형(요건심사형)

– 나이 : 15~69세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60


????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 자세히 들여다보기

– 재산 :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이 때,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됩니다.

– 취업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으셔야 하고요.


I 유형(선발형)

I 유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선발형에 포함됩니다.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II 유형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34세 구직자이어야 합니다.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요약정리


I 유형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해당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가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중위소득 60%이하)이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되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시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상담을 통해 취업역량을 파악하여 취업을 지원합니다.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을 연계해 줍니다.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을 진행합니다.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28.4만원x6개월) 등을 합하여 최대 195.4만원이 지원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 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중위소득 60%이하 및 특정계층)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상담을 통해 취업역량을 파악하여 취업을 지원합니다.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을 연계해 줍니다.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을 진행합니다.



I 유형과 II 형 비교

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비교하기 편하게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신청방법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반드시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밖의 지원 자격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통상적으로는

①신청, ②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③업활동계획 수립, ④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⑤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⑥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⑦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절차



참고사항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이 때,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 내용 등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방문하여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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