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작년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에 거주하시는 임산부, 맞벌이 및 다자녀가구를 위하여 정말 좋은 일을 합니다. 힘든 집안 일을 덜어드리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자격과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천천히 정독 하신 다음 지원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모두 모두 신청해주세요.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형 가사서비스란 임산부, 맞벌이 부부, 그리고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가사도우미가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때, 구체적인 가사 서비스 지원 범위는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입니다.
단, 정리수납,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는 제공해드리지 않으니, 이 점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자격
그럼 지원 대상, 즉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자격을 알아볼까요.
우선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이셔야 합니다.
– 임산부 가구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는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이어야 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4인 가족인 경우
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50%이하 구간인 8,595,000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건강보험 본인부담 부과액은 직장가입자는 344,482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지역가입자는 306,197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혼합의 경우엔 355,141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규모
약 10,000 가구 지원 예정입니다만, 구마다 지원 가구수는 차이가 납니다.
지원횟수와 이용요금
1가구 당 총 10회를 지원하며, 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서비스 시간 : 평일(09:00 ~ 13:00/14:00~18:00), 토요일 오전(09:00~13:00)
지원 서비스를 받으시게 될 가구에서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은 0원, 즉 무료입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오전 10:00 부터 6월 30일 밤 23:59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패밀리서울(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 (seoulgasa.or.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 권역별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상담해주실 겁니다.
신청서류목록
임신부 가구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증명서 제출 요망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필수) ※ 3개월 내 발급 예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증명서 제출 요망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부부 모두 제출) (필수)
-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필수)
(상시근로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 3개월분)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요망) - (해당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암진단 등의 경우 최근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3개월 내 발급 예외) – (해당시)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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