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아파트 부동산 취득세,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나 주택, 그리고 토지 등을 팔고 난 후에는 세금(양도소득세)을 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득할 때도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고 계신 아파트 등을 팔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실 때에는 반드시 취득세 지출부분도 미리미리 계산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상이하게 적용되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정독하셔서 부동산 매수를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란, 아파트, 주택, 토지 등을 취득하였을 시, 내게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때 취득세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골프 이용권을 취득했을 때도 내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란


또한 부동산 취득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엔 지방교육세를,
부동산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할 경우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두셔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아파트나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물게 되시며, 납부지연 가산세 또한 매일 0.022%(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8%에 해당되는 추가 금액)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십니다.


취득세율 알아보기

부동산 취득세는 ‘과세표준액 X 취득세율’의 계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가 정해집니다.


이 때, ‘과세표준액’은 부동산 취득 당시 금액, 즉 취득가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율’은 1주택자인 경우와 다주택자인 경우 소유 주택수, 그 밖에도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취득하는 부동산 위치가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취득가액 6억이하, 6억~9억이하, 9억초과에 따라 1~3%까지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율


예를 들어서,
1주택자가 취득가액 6억원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6억원의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게 됩니다.(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시 0.2%, 지방교육세는 0.1%)

1주택자가 취득가액 9억원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9억원의 3%인 2,700만원을 취득세로 내게 됩니다.(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시 0.2%, 지방교육세는 0.3%)



다주택자 취득세율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취득하는 부동산 위치가 조정대상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엔 2주택자는 취득가액의 8%를, 3주택자 및 4주택자는 취득가액의 12%라는 무거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의 경우엔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시 1~3% 취득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2주택자까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국가에서는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분들에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아래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거래가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

등기 후 3개월 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 및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

3개월 내 추가 부동산 매수 금지

3년 이내 매도 및 임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자의 소득 조건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류 목록
취득세 감면 신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무주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예를 들어,

취득가액 기준으로 6억원의 주택을 매수(1주택자)할 경우에는 취득세는 1%로 600만원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200만원에 해당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최종적으로 400만원의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끝.


이 때 감면 혜택은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31일 사이 취득이 진행된 부동산(주택 및 아파트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를.


취득세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 더 살펴보기


취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부동산 취득세를 직접 계산하기에는 수식이 좀 복잡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ETAX 웹사이트의 취득세 미리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빠르게 예상되는 취득세 금액을 계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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