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과 현금성 정부 지원금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육아휴직제가 어떻게 변경 및 확대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 디테일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이나 출산을 앞두고 계신 예비맘, 예비아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꼭 정독하신 다음,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은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2024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제도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 하나로써, 일하는 엄마와 아빠들에게 육아를 위한 휴직과 함께 휴직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4 육아휴직 기간
기존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1년6개월로 연장 추진 중인데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해야 하므로, 빠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단,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만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여 최대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박육아’를 방지하고 부부 공동 육아를 장려하기 위함인 듯!
2024 육아휴직급여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가진 근로자 중 육휴 신청한 자
– 30일 이상 육휴 사용(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 거부 가능 주의)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기간(공용 보험 가입) 합계 180일 이상(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 초과 시 제외)
– 육아휴직 시작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024 6+6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합니다.
즉, 24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를 2배로 확대한 6+6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6개월 맞돌봄 또는 이어서 돌 볼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상한액 첫 달 200부터 매월 50씩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6+6부모육아 휴직급여 월상한액
- 1월 : 200만원
- 2월 : 250만원
- 3월 : 300만원
- 4월 : 350만원
- 5월 : 400만원
- 6월 : 450만원
또한, 자녀 1명당 12개월이었던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될 예정됩니다. 즉, 6개월 늘어난 만큼 부부가 이어서 쓸 경우 최대 35개월, 맞육아 할 경우 최대 30개월 더 이용이 가능해집니다.(2024년 하반기 시행예정)
6+6부모육아 휴직급여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례
부모 중 한 명이 개정법 시행(’24.1.1.) 이후 최초로 사용한 경우
부모의 첫 6개월 급여에 대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부모가 개정법 시행 전에 사용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
부모의 육아휴직 첫 6개월 범위 내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1개월 이후부터 종료일 12개월(1년) 이내입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물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때, PC를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모바일 고용보험 앱을 통해 접속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직접 고용보험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홈페이지, 앱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에서 제출)
- 통상임금 확인자료(회사에서 제출)
- 육휴기간 회사로부터 급여 수령 내역(회사에서 제출)
육아휴직 기간 계산기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순정 계산기로써 분할사용 회차별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총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잔여기간에 대한 예상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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