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만,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의미와 계산법,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타소득 범위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우선 종합소득세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 70조 2항에 의하면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내게 될까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는 어떠한 방식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 금액에서 자신이 사용한 비용과 각종 공제항목 금액 등을 제외한 다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 산출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②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 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진행합니다.
③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 6%에서 최고 45%를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구합니다.
④ 추가로 특별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진행합니다.
⑤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⑥ 기납부세액이 있을 경우엔 이를 차감(-)해줍니다.
⑦ 최종적으로 납부 또는 환급받게 될 종합소득세 세액이 확정됩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납부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누진세를 내듯이, 종합소득세에도 누진세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2024년 5월에 신고할 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15% 세율이 적용되는 4,600만 원 이하 구간은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고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계산법
예를 들어,
내가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총소득금액이 5,500만 원일 경우 이를 단순계산해보면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과세표준구간에 속하므로 세율 24%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576만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5,500만원 X 24% = 1,320만 원에서 다시 누진공제액 576만 원을 차감해주면 744만 원을 종합소득세 세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총소득금액 5,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세표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 및 면제 금액 등을 제외해주면, 환급대상이 되실 수도 있겠죠.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즉,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를 적용받든지 양자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연구원 등의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정기적인 아닌, 비정기적으로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을 의미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입니다.
당신이 놓치신 꿀 정보만 모았습니다!
▶ 2024 아파트 부동산 취득세,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1년에 한 번씩 신청방법